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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3 22:42:59
Name MaGatzz
Subject 어머니 핸드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6월 2일에 LGT -> SKT로 옮기셨습니다. (01X 번호를 쓰십니다.)

쓰시던 핸드폰이 액정이 나가서 바꿨는데 기계값 할부가 8개월 남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남은 기계값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옮기긴 옮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

오늘 어머니 핸드폰으로 M고객센터로 멀티메일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요금이 7만7천원이 나왔는데

기본료가 5만3천원이길래 뭔가해서 확인해보니까

올인원 55로 되있더라구요 (피쳐폰입니다... 2G....)

황당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아는분 통해서 직접 대리점 안가고 사셨다고

그러셔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왜 요금제를 올인원55로 해놨냐고 하니까

뭐 다른 요금제 쓰면 부가서비스(프리존?? 만원정도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를

무조건 가입해야되서 가입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8월1일부로 기본음성 45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금제거든요...

아직 sk 고객센터로는 시간이 늦어서 전화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에서 핸드폰사면서 부가서비스 가입해야되는 의무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핸드폰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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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쏠
11/07/13 22:54
수정 아이콘
5.5 요금제 같은걸 사용하면 통신사에서 기계값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줍니다. 무료통화 같은거 없는 피쳐폰같은 기본적인 요금제를 사용하시려면 핸드폰 가격을 전부 다 내야 하죠. 아마도 4.5 요금제로 낮추시면 기계값의 지원금액이 낮아져서 실제 줄어드는 요금은 만원이 아닌 6~7천원 선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폰을 받아왔는지가 일단 관건이지만 매달 7만7천원이 나온다면 대리점에서 굉장히 바가지를 씌운것은 확실해 보이구요, 그래도 1달이 넘게 지났으면 개통철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글을 다 읽고 다시 올려보니 피쳐폰을 받아 오셨다고 하네요. 오잉?;; 이건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닌데요? 자세한 사항을 소보원에 올려보시는게 어떨지..
11/07/13 23:08
수정 아이콘
청구서에 기본료 말고 다른 항목은 어떤식으로 나와있나요?
11/07/13 23:14
수정 아이콘
기본료 53,164 원
옵션요금제 2000원
부가서비스이용료 2416원
기타금액 2651원
가입비 7920 원
단말기할부금 20940원
할인 -16367원
부가가치세 5056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니쏠
11/07/13 23:18
수정 아이콘
55가 올인원55인게 확실하나요?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 피쳐폰용 요금제로 무료음성 55 같은게 있더군요. 음성통화 450분 무료요. 해당 폰의 경우 가격대가 아주 싼 폰은 아니긴 한데, 인터넷 기준으로 55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총 포함해서 한달요금 57000원 선으로 한달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정책이 다르다는 점과, 1달새 가격이 더 내렸을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올인원 55가 아닌 무료음성 55 요금제라는 가정 하에 어머니께서 한달에 450분을 다 사용하실 만큼 통화량이 많으시면 부가서비스나 옵션요금제의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신 지 알아보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통화량이 이보다 택도 없이 적으시면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개통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컴플레인 걸어보시고, 소보원에 신고하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지하는게 좋아 보이네요.
11/07/13 23:21
수정 아이콘
음... 그냥 중고로 구입하셔도 10만원 내외로 구입 가능하실텐데.
할부금이 저 정도면 대리점에서 굉장한 바가지를 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g에 올인원요금제라니...
더군다나 부가서비스도 그렇고..
가입상황당시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그쪽에서 제대로 고지 안해준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해서 해지를 할수 있으면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약서를 가끔씩 대리점에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11/07/13 23:21
수정 아이콘
올인원 55가 확실합니다. 티월드에서 확인했습니다.....
11/07/13 23:30
수정 아이콘
할인내역도 보니 스페셜할인인 모양이군요.
가장 최악의 구매형태입니다.
아마도 그 대리점에선 판매하고 소고기파티를 했을듯...
저같은 경우 제 부모님 핸드폰 구입시엔 계약내용을 꼭 제가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흔히 말하는 호객님이 되신 경우 같네요.
다만 직접가지 않으셨다는 부분에서 보았을때 계약서를 제대로 고지를 않시켜주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싸움을 하셔야 할듯 싶네요.
11/07/13 23:39
수정 아이콘
할부원금 473,000 24개월 약정이군요(참고로 출고가가 473,000)
부가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변경은 내일 114에 전화하셔서 하시고 싶은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달에 통화를 70분 이상쓰시면 무료음성29로 변경하시고
이보다 작게 쓰시면 기본요금제로 변경하세요
150분 이상쓰시면 다른 음성요금제도 고려해보시고요
하루일기
11/07/13 23:48
수정 아이콘
요금제는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하위 요금제로 바꾸면 단말기 대금이 그대로 추가되죠.

그래서 한 3만원 짜리 요금제 쓰면 단말기 대금 +2만원 붙어서 5만원 나와요.

정말 싸우실려면 대판 싸워야 할거 같네요.. 보아하니 개통철회 날짜는 지났고..
11/07/14 00:13
수정 아이콘
어머니가 아는분 통해서 구입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셔서... 게다가 그때 학기중이라 제가 집에 없었거든요..

아...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네요 ㅡㅡ;;
ilovenalra
11/07/14 01:05
수정 아이콘
아는 분 통해 구입이면 지속적으로 " 맘에 안들어 " 의사 보이시면 요금제 바꿔주더라구요
전 엄마가 아는분한테 해서 준대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는 요금제보다 비싸서
이런 조건이면 어디서든 살수있다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니 요금제 낮춰주시더라구요!
어머님이나 글쓴분이 대리점에 유도리있게 슬쩍 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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