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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7/05 16:11:08 |
Name |
비상_날자구나 |
Subject |
부동산 , 전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
지금 전 다가구주택 전세를 살고 있고
게약기간은 끝이 난지 오래 인데
집주인이 집으로 대출을 너무많이 받아서 지금 새로운 세입자도 없고, 전세금 반환해줄 돈도 없다 해서
계속 기존의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경매 처분 통지 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집주인이 막았는지 경매 넘어간다는 법원 통지서 받아보고 나중에 취하 되었다는 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 올땐 깨끗해서 확정일자 받아놓고 제가 선순위 입니다.
궁금한건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저보고 주민등록등본을 한통 떼어 달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계약서때 제이름과 현재 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전세 세입자가 여전히 거기 살고 있다는 증명 차원에서 필요하답니다.
저런거 함부로 집주인에게 떼어줘도 될려나 싶네요
집이 담보 잔뜩 잡혀있고, 제가 선순위긴 한데
경매통지서 까지 받았었고
너무 불안해서 안해주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속 전화해서 그런거도 못해주냐 이름 바꼈으면 자기한테도 통지해야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게
주민등록등본 떼어줘도 문제가 없으려나요 ?
간단히 궁금한건 전세계약서의 이름과 현재 제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담보가 많은 집이라 괜히 주민등록등본을 남에게 주었다가 피해가 갈까봐 괜찮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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