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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5 15:14
보통 2종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살다보면 언젠가는 한번쯤이라도 1종을 몰게 될 일이 생기게 되어 다들 1종을 따는것이 아닐까요? 저도 단체로 MT갈때 10몇인승을 빌리게 되어 유용하게사용하였습니다
11/07/05 15:21
"2종이 저절로 1종이 됩니다." 2종 오토 면허는 모르겠으나, 울 와이프가 2종 보통 면허인데, 7년인가 10년 무사고(장농면허니 당연히 무사고-_-)라고 면허증 교체하라고 날라와서 1종으로 교체했습니다. 제 면허증에는 "1종 보통" 새겨져있는데, 와이프 면허증에는 "2종 보통, 1종 보통" 이라고 둘 다 새겨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도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자동 승급(?)된 놈 있습니다. 한 3~4년전 일이라 지금은 면허 정책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11/07/05 15:24
저 면허딸때는 2종오토라는 면허가 없었던 때라 오토면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종으로 10인이하 승합차와 4톤이하 화물차까지 운전가능한데요 4톤이상 화물차는 일반사람이 운전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10인이상 승합차는 어쩌다 운전할 일이 있긴한데...경험상 안 하는게 더 나은 경우를 겪었네요 저는... 그리고 무사고 몇년 되면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무사고란 보험사에 신고된 사고가 아닌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를 말하는것 같더라구요 제 사고경험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사고 기간을 거쳤으니 1종으로 갱신하라는 통보를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1종으로 갱신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안 했습니다...귀찬기도 하고 16년간 운전하면서 쓸일이 없단 생각때문에요)
11/07/05 15:40
제가 받을때도 2종이면 충분하고요 차사실때 오토차사시면되는거구 다른 사람차를 운전할 기회가 흔치 않죠 사고나면 차주 책임인데 .....렌트카를 빌린다고 해도 면허증핑계로 운전안하시면 편하게 가죠 흐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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