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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24 21:27:58
Name 올빼미
Subject 전세질문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7월까지입니다. 집주인이 통화로 재계약할의사가 있으면 재계약하고 계약서를 새로쓰자고 하네요.

제가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쓸필요도 없고 오히려 세입자는 계약서 새로쓰는게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계약기간이전에 나가면 불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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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4 22:15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나가고 싶으시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말라는 건 기존 계약할때 없었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될 수 있거든요.
보통 계약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단,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첫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구요.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면 필히 의도가 있을 터인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확인하셔야 합니다. 70% 이상이면 재계약 포기하시길... 찝찝하니까요.
11/06/24 23:2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1달전에
세입자는 1주정도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면 계약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계약시에 2년으로 했으면 2년 더 연장)


계약서를 새로쓰는게 왜 불리하냐면

올빼미님께서 2009년 7월에 계약을 해서 그떄 쯤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이 2010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올빼미님의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가 봐뀌면 전세금이 다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할 필요 없으니깐 그냥 부드럽게~ 연장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바알키리
11/06/25 11:08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다시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람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그사이 다른 담보설정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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