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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4 22:15
계약기간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나가고 싶으시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말라는 건 기존 계약할때 없었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될 수 있거든요. 보통 계약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단,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첫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구요.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면 필히 의도가 있을 터인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확인하셔야 합니다. 70% 이상이면 재계약 포기하시길... 찝찝하니까요.
11/06/24 23:29
집주인은 1달전에
세입자는 1주정도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면 계약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계약시에 2년으로 했으면 2년 더 연장) 계약서를 새로쓰는게 왜 불리하냐면 올빼미님께서 2009년 7월에 계약을 해서 그떄 쯤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이 2010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올빼미님의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가 봐뀌면 전세금이 다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할 필요 없으니깐 그냥 부드럽게~ 연장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11/06/25 11:08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다시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열람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그사이 다른 담보설정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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