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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2 10:42
일주일만에 연락이 온건가요? 일단 절도가 맞다고 보고요.
회사휴게실이라면 cctv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지 그러세요. 그 분한테 돈 물어달라고 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한다고 하시고...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복잡해질수도 있을꺼 같아서... 어제 새로 받았다면 다시 철회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되면 중고로 파셔도 될테고...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11/05/12 10:47
guy209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가져간 사람이긴해도 그 사람은 훔쳐갔다고 하는게 아니라 습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습득일은 잃어버린날과 같았습니다 (5/4일) 이미 도난 신고를 한 전화기라 개통은 불가능 하고요. 또한 보험을 통해 새폰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찾은 폰은 반납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cctv는 저도 물어봤는데 휴게실에는 없다더군요; 출입구쪽만 있고.. 딱히 물증이 없는 상태라.. 생돈만 날라가는 상황이 되는거 같아서;; 거기에 저 같으면 뭐라도 할텐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것도 힘들고 누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서.. 저만 답답하군요.
11/05/12 11:03
습득을 했다면 바로 연락을 해줬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절도지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고게 또 만만한게 아니니... 일단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고소를 하셔야 그 이후에 모든게 진행이 됩니다. 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1/05/12 11:12
guy209 님// 그렇군요.. 고소라.. 그냥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건지;;
합의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5/12 11:17
물증 없어도 상관 없는데요. 일주일이나 연락 끊고 잠수탄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시고요. 형사사건이니까 합의금 받고 합의해주시면 됩니다. 고소 안 하고 돈 달라고 해봤자 안 주려고 버팅길겁니다. 그런 놈들은 그냥 콩밥으로 위협해야 해요. 선고소 후합의가 기본입니다.
11/05/12 11:39
IWC 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꼭 신고하고 합의하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제가 누나에게 면박을 주고 싶군요;
탱구랑햄촤랑//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렇군요.. 하긴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핸드폰 줍고 전원 끄지는 않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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