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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12 10:22:22
Name 난희
Subject 아이폰 절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첫 글을 이런 글로 올리게 되니 뭔가 좀 그렇군요;

제목 그대로 아이폰 절도에 관한 문의인데요.
제 폰은 아니고 누님의 폰입니다.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번 주 회사 휴게실에서 탁자위에 아이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아이폰을 누군가 집어갔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일하는 곳이 바로 앞이라 정말 그 사이에 누군가가 집어 갈 수가 있냐고 했는데요.

없어진걸 확인 후 바로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 한번만 신호가 끝까지 가고 그 이후부터는 꺼둔걸로 봐서(전원을 껏을 경우 통화 연결음 30초 후에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죠.)찾아 주려고 가지고 집어간건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

그 후 저를 포함해서 수십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있는 상태였고요.
결국 누님은 포기를 하고 구입시 들었던 보험으로 3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어제 새 아이폰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하게도 가져간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군요.
같은 회사 사람이고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데..

이거 보상이나 보상이 불가능 하다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를 당해보는건 처음이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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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2 10:42
수정 아이콘
일주일만에 연락이 온건가요? 일단 절도가 맞다고 보고요.
회사휴게실이라면 cctv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지 그러세요.
그 분한테 돈 물어달라고 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한다고 하시고...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복잡해질수도 있을꺼 같아서...

어제 새로 받았다면 다시 철회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되면 중고로 파셔도 될테고...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11/05/12 10:47
수정 아이콘
guy209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가져간 사람이긴해도 그 사람은 훔쳐갔다고 하는게 아니라 습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습득일은 잃어버린날과 같았습니다 (5/4일)

이미 도난 신고를 한 전화기라 개통은 불가능 하고요. 또한 보험을 통해 새폰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찾은 폰은 반납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cctv는 저도 물어봤는데 휴게실에는 없다더군요; 출입구쪽만 있고..

딱히 물증이 없는 상태라.. 생돈만 날라가는 상황이 되는거 같아서;;
거기에 저 같으면 뭐라도 할텐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것도 힘들고 누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서..
저만 답답하군요.
11/05/12 11:03
수정 아이콘
습득을 했다면 바로 연락을 해줬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절도지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고게 또 만만한게 아니니...
일단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고소를 하셔야 그 이후에 모든게 진행이 됩니다.
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1/05/12 11:12
수정 아이콘
guy209 님// 그렇군요.. 고소라.. 그냥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건지;;
합의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5/12 11:17
수정 아이콘
물증 없어도 상관 없는데요. 일주일이나 연락 끊고 잠수탄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시고요. 형사사건이니까 합의금 받고 합의해주시면 됩니다. 고소 안 하고 돈 달라고 해봤자 안 주려고 버팅길겁니다. 그런 놈들은 그냥 콩밥으로 위협해야 해요. 선고소 후합의가 기본입니다.
탱구랑햄촤랑
11/05/12 11:22
수정 아이콘
휴대폰 습득 후, 고의적으로 전원을 끈 경우 절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5/12 11:39
수정 아이콘
IWC 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꼭 신고하고 합의하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제가 누나에게 면박을 주고 싶군요;
탱구랑햄촤랑//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렇군요.. 하긴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핸드폰 줍고 전원 끄지는 않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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