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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2 06:40
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휴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차도 없을 텐데요...
담당 부서장 재량으로 외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혹시 휴가가 가능할자도...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잘 말씀해 보시길...
11/05/12 09:00
월차있어요..인턴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한달만근하시면 하루의 월차가 생겨요..
외출은 어떤회사냐에 따라 다르지만 인턴의 목적이 업무를 배우고 취업하는목적이라 왠만한 회사는 취업을 위한 외출은 당연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도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줍니다. 근대 입사한 달에 하루 쉬겠다고 하는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좀 찍힐듯;;;;; (물론 어떤사유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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