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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7 13:04
"임대계약"이라 함은, 원래(당초) 임대계약 및 그것 하에서 혹은 그것에 따라서 작성된 모든 다른 문서 및 약정서(혹은 합의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 있어 이 임대가계약에서 보완되고 수정된 대로의 원 임대계약을 말한다.
법률용어에서 shall refer to~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올 때에는 그 개념을 여기에 갖다 쓴다, 라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thereunder or pursuant thereto는 다른 문서 또는 약정(또는 합의)서가 원 임대계약 하에서 혹은 그것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all references to "something"이라는 의미는 "something"이라고 문서 내에 언급된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해석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 뜻은 대충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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