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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4 12:47
과장이라는 글도 본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더 약한 처벌을 받거나 비슷하게 처벌받은 사례도 많은데 그 수많은 사례중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만 골라와서 비교한다는거구요. 또 낮게 판결될때는 판결문을 자세히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있구요.
11/04/24 13:09
착각 맞습니다.
국내 판례들 모아놓은 거 보면 살인죄에 기본이 10년 대게 15년짜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사들이 자극적인 것들만 모아놔서 그런 거지 그런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지요. 그것도 다 나름의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미국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형벌 강도가 강력한 나라이고 설마 한국 법이 중국처럼 되길 바라시진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살인죄등에 한해선 유럽 대부분은 한국보다 형별이 훨씬 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이 강하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형벌이 그냥 강하다고 좋은 거면, 우린 지금 조선시대보다 말도 안 되게 후진 법률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11/04/24 13:22
형벌이 강하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2)
특히나 오심으로 인해 강한 형벌을 받게 된 경우 그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거죠. 어린 아이의 거짓 진술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 받으신 60대 노인분이 계신데(다행히 3심제에 의해서 오명을 씻었지만요.) 만약에 성범죄에 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처럼 되었다면 그 결과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11/04/24 13:32
전 착각이라기 보다는 이런쪽을 보도하는 방송매체와 신문 언론의 상술에 의거한
취사선택이 우리법을 솜방망이 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를 끌어모을수 있을까 하는 목적하에 보다 자극적이며 선동적인 기사거리 제목을 끌어다 쓰는 행위가 빈번한게 현실이고 어느틈엔가 우린 정말 그런가 보다하고 믿게 됬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인간의 분노심 증오심을 유발시켜 그걸로 독자를 끌어모을려고 꼭 성폭행,강간,약취,살인,유괴등을 중점적으로 그것도 실재 대다수의 사례 피해자는 외면하고 일부만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보도하는 행위가 이런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봅니다. 한예로 우리나라는 마치 강간의 천국이고 여자는 모두 성피해자이고 남자는 성푹행범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이나 약자만 더 피해를 보고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됬고 그걸 진짜로 믿고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더욱 사람들이 증오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더많은 독자를 끌어모으기 쉽다는 아주 비뚤어진 상업적 마인드가 만든 폐해중 하나라고 봅니다.
11/04/24 13:34
판례가 아니라 보통 인터넷 언론으로 접하셨을텐데요.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형량이 내려진 판결, 강간죄에 대해 합리적으로 형량이 내려진 판결은 기사화할 건덕지가 없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판결만 주로 접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여러분이 말씀해주셨듯 형벌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총론 극 초반에만 봐도 알지만 수세기동안 대륙법계의 형법학자들이 연구하여 내어놓은 결과물이 형법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어 너무 약해보이는데?'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릴만큼 가볍게 만들어진 체계가 아닙니다.
11/04/24 13:52
봐주는 경우는 봐줄 사유가 있으니까 봐주는 거구요. 상식적으로 살인범, 강간범같은 파렴치범들이 무슨 빽이 있어서 판사가 봐주겠습니까? 동정심이라도 느낄까요? 법에 규정된 형량 자체도 낮은 편이라 생각되지 않구요.
그와 별개로 경제사범은 처벌이 약한게 맞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의 문제겠지요.
11/04/24 14:22
우리나라 법은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솜방망이 수준은 아닙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솜방망도 아니고 거의 면봉 수준이라 그렇지...
11/04/24 15:08
착각이라뇨.
실제 선고되고 있는 판결문의 형량을 국민들한테 가져가면, 거의 국민의 10중 8-9는 '뭐가 이렇게 가벼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준입니다. 별달리 참작 사유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잘못했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며 작량감경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죠. 제가 본 판례 중에는,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징역 2년 정도 선고되는게 보통이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유예로 풀려 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법원의 양형감과 국민의 법감정간의 괴리 문제 때문에, 양형을 법으로 정해서 함부로 작량감경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논의도 나오거나 한창 이슈가 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의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형의 하한을 확 올려버려서, 판사들의 선고형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한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형사 판결문들을 쭈욱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군요. 국민들의 양형감과 법조인들의 양형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11/04/24 15:27
국민들의 양형감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고대 아테네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내가 지을 것 같지 않은 죄면 모두 사형. 애초에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감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1/04/24 20:03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는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입법례입니다. 길게 설명하기엔 귀찮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pgr의 현직 판사 라면 제가 알기로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분께 질문하는 형태로 글을 올리시면서,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판사들이 호구라고 욕 먹고 있다' 는 코멘트를 하시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런 코멘트를 다시려면, 애초에 질문 대상을 특정하지 마시던가요. 이게 기분 나쁘라고 올리는 저격글 아니고 뭡니까?
11/04/24 22:44
예전에 보호감호라는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폐지했죠.(일부 범죄만 남기고) 이것을 비판하는 홀리데이같은 영화도 있었죠. 뭐 재범위험 대상이긴 하지만 이땐 양향이 크다보니 인권침해라고 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근데 이젠 약하다고 늘리라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25년에서 최대 50년 거기다 보호감호까지 더하는것도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시도중이거든요. 이미 25년 50년은 통과되었고요.
11/04/24 23:22
많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은 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닌가요? -_-;
그래서 범죄가 없어질거였으면 그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서 지금까지 법률이 바뀌어오지도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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