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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3 23:26
그.. 소비자 분쟁 신고쪽에 신고하고 소액이어도 아마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화 항의 녹음하고 업체명 표시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동시에 하고, 물론 전화 중에 그러면 이 사실을 기관 및 인터넷에 올려도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을 해야겠지요.
11/04/23 23:53
실례인건 알지만 수정분 보고 웃었습니다;;
일단 3번으로 생각하며 추가적으로는 (안쓰는)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글에 업체명을 언급하며 여기는 똥이야 똥 류로 검색하다가 눈에 한두번 스쳐지나갈 정도의 글들을 써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완전 까는 분위기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이러했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으론 다른데서 해야겠습니다 쩝...식으로]
11/04/24 03:06
제대로 사기꾼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방해혐의.. 홈페이지에 글 몇 번 남기는 걸로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 않을텐데 차라리 고소하면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실 배짱으로 나가셨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미 업무방해혐의 고소에 방법을 바꾸신 순간부터 좀 지고 들어가시는 듯 싶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11/04/24 08:36
답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뭐라하든 무시하고 있긴 합니다. 법대로 하시라고 했고 홈페이지엔 그 사람이 수정한 글과 수정전 원본 같이 다시 올렸고요. 전화로 욕설하고 그러는 상황이라 고소든 뭐든 경찰서를 가봐야 할듯 합니다. 이제는 이메일로 자신이 누수지점을 고쳐줬으니 추가 비용 40만원을 지불하라고 아니면 법적조치한다고 연락도 왔네요.
그냥 넘길 상황을 지나버린 건지... 아침에도 계속 전화해대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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