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4/15 19:50
소장 송달 후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20%가능. 청구취지 1항에 채무와 이자, 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써서 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