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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5 14:47:24
Name Sicsick
Subject 채무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대금 요청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게에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쪽에 채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채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소액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채무 원금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대금이 상법상 이율(연 6%를 계약 만기 이후부터 산입한 금액) 외에도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법원 소송 비용(송달료, 인지액 등) 역시 채무 원금에 추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내에 법무팀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좀 답답하네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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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1/04/15 19:50
수정 아이콘
소장 송달 후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20%가능. 청구취지 1항에 채무와 이자, 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써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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