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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7 11:02
말씀해주신 걸로만 봐서는 안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받아봤자 500만원도 안될텐데 그거 받자고 얼굴 붉히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좋을 듯 합니다. 혹시 이야기가 좋게 나와서 그쪽에서 위로금을 주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100만원 안쪽으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야 최대한 따지면 치료비 전액에 그동안 일 못한 거 보상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변호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게다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은 법의 힘을 빌릴 때가 아닌 것 같네요.
11/03/27 16:28
단순히 위로비문제가 아니라,,허리로 수술을 하셨으면 엄청 다치신거 아닌가요?
노동력상실(도시근로자 기준 하루 7만원 이라던지 하는 식으로 날짜수에 곱해서 계산법이 있을겁니다)도 추가하셔야 할듯. 참고로, 민사문제로 해결이 잘 안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로 채권청구 등의 강제수단이 없을경우 심리적 압박수단으로도 활용가능합니다. 과실치상이 반의사 불벌죄였던 거 같은데, 민사상 손해배상 받으신 뒤에 고소취하하시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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