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1/03/27 10:24:14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고의 아닌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비 법률적인 지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r의 한분께도 쪽지를 보내봤지만 혹시 이와 관련되어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상담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부부이십니다
어머님 나이가 70세가 되시는 고령이시고 아버님도 80이니 되셔서 인구수
20도 안되는 동네에서 나이 많은 축에 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3월 3일날 동네회관에서 한 동네아주머니의 장난으로 인해
(우리 어머니를 안았다가 그대로 툭 놓는 바람에 됐다는 증언이 있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 저녁부터 병원을 가서 4일날 큰병원에서 입원해서 18일 허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입원비 + 도우미 등 각종 금액이 35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제 큰형이 퇴원시 모시고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것은 이 사고를 낸 그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피해보상비를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어찌보면 괘씸합니다
사고를 낸후 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딱 두번만 병문안을 왔고 그 아주머니의 남편분은
우리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방문도 하질 않았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노구의 우리 아버지는
농사일을 혼자 하시면서 밥도 혼자 해드셨습니다.
저하고 제 안사람이 주말에 찾아가서 반찬을 갔다 드리고
하루 일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게 어머님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고낸 아주머니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찾아 오지도 않았다는데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문제아닌 문제라면 그 아저씨는 동네 이장이며 동네에서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매일 찾아온다던지 아님 최소한 미안하다는 성의라도 많이 보였다면
병원비와 도우미값만 받고 말것이지만 그런식이니 병원비 + 도우미값
그리고 위로비를 받고싶은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큰형님이(나이 40 넘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나머지) 아버님이 20일날 그집에 찾아가서 "병원비 1천 나왔으니
우리집에서 500을 내고 그쪽은 500 부담하는것으로 끝내자"를
하셨답니다(병원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큰형이 그 집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하셔서 없던걸로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동네챙피라고 하더군요

집안흉이긴 하지만 제 내심으로는 "큰형이 사고난후 어떻게 할것인지,
병원비만 받을것인지, 아님 위로금을 어느정도 받을것인지 제대로 했으면
아버님이 그 집 찾아가지 않았을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괘씸한 그 집에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1/03/27 11:02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걸로만 봐서는 안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받아봤자 500만원도 안될텐데 그거 받자고 얼굴 붉히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좋을 듯 합니다.
혹시 이야기가 좋게 나와서 그쪽에서 위로금을 주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100만원 안쪽으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야 최대한 따지면 치료비 전액에 그동안 일 못한 거 보상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변호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게다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은 법의 힘을 빌릴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틀림과 다름
11/03/27 12:06
수정 아이콘
증거라... 주위 증인이 있으면 되는건 아닌가요?
11/03/27 16:2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위로비문제가 아니라,,허리로 수술을 하셨으면 엄청 다치신거 아닌가요?
노동력상실(도시근로자 기준 하루 7만원 이라던지 하는 식으로 날짜수에 곱해서 계산법이 있을겁니다)도 추가하셔야 할듯.

참고로, 민사문제로 해결이 잘 안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로 채권청구 등의 강제수단이 없을경우 심리적 압박수단으로도 활용가능합니다.
과실치상이 반의사 불벌죄였던 거 같은데, 민사상 손해배상 받으신 뒤에 고소취하하시면 되니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1745 헬스로 몸불릴 때 원칙적으로 보충제 같은 건 불필요한가요...? [7] nexon2223 11/03/27 2223
101744 푸쉬업 질문입니다..!! [2] 王天君1801 11/03/27 1801
101743 취업관련 질문입니다.. [2] 김C1797 11/03/27 1797
101742 농구질문입니다. [1] 꽃보다질럿1737 11/03/27 1737
101740 C.C 문제입니다...........유유 [12] 클레멘티아2518 11/03/27 2518
101739 지금 skt에 버스로 풀린 스마트폰 뭐 있을까요?? [8] 행복하리라2275 11/03/27 2275
101737 남자분들 면티에 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7] snut2416 11/03/27 2416
101736 남자가방 추천좀... [5] 드론찌개2326 11/03/27 2326
101735 남자의 자격 보시나요? [15] Jz)tOsS2647 11/03/27 2647
101733 스마트폰 분실 Lucky-Strike1769 11/03/27 1769
101732 컴퓨터 견적 좀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9] 롤로노아조로1851 11/03/27 1851
101731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자유 게시판 생성은 안 되나요? [13] 고윤하꺼2112 11/03/27 2112
101730 스마트폰관련 질문입니다. [5] 블루팅1800 11/03/27 1800
101728 샌디 견적좀 질문 드립니다~ㅠㅠ [3] 핸드레이크1672 11/03/27 1672
101727 영화 마더의 살인자는 누군가요?(스포有)? [20] 역지사지6981 11/03/27 6981
101725 아버지께서 쓰실 노트북, 넷북 추천 바랍니다. [1] greatest-one1700 11/03/27 1700
101724 스타크래프트 관련 법률문제들이 좀 알고싶습니다 金붕어1651 11/03/27 1651
101723 고의 아닌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비 법률적인 지식 부탁드립니다 [3] 틀림과 다름1711 11/03/27 1711
101721 컴포넌트 vs HDMI [8] PaperClip2516 11/03/27 2516
101720 승급이 두단계씩 될 수도 있나요? [5] mangyg2337 11/03/27 2337
101719 워크3 1.25패치 후 종족별 밸런스가 궁굼합니다 [1] TheGirl2191 11/03/27 2191
101718 팔굽혀펴기 하루에 몇개정도 하시나요? [16] ZoZo14832 11/03/27 14832
101717 야구 져지만 파는 매장이 있나요? Zakk WyldE2312 11/03/27 231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