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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2 02:57
그냥 간단하게 그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없다고 생각하심 될듯합니다..융자금 없는집을 우선으로 하시되 융자금이 있는집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온전하게(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심 될거같구요..근데 없는집이 여러모로 덜 신경쓰일테니 좋을 듯합니다.
..막말로 내 전세보증금으로 무슨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내 전세금 홀랑 까먹고 아파트는 융자금때문에 빚더미고 그 아파트가 팔려야 내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텐데 팔리지도 않고..게다가 경매로 넘어가버리고..팔려봤자 얼마 안나와서 돈도 제대로 다 못받고 남은 돈 받을라면 소송을 걸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런거죠;;....
11/03/12 08:58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갑구 을구라고 나눠진부분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갑구가 소유권자 부분, 을구가 그 외 권리자 부분인데 보통 해당 건물에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을구에는 기재된 사항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건물의 상태를 설명해 줄 의무만 있고 그 집에 담보가 잡혀있어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힘들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좋은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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