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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1 11:53
년도별 원천징수영수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증명원?) 정도만 준비하시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가까운 세무서에 꼭 문의하세요. 꼭 5월이 아니라도 상관없구요, 3년인가 5년인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 두 분 몇 년치 공제받으면 꽤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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