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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 13:13
일단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액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작년에 환급받은 것은 재작년에 원천징수로 12만 원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1년치를 계산해 보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 그걸 그냥 돌려줬을 겁니다. 번 돈이 극히 적어 원천징수세액이 얼마 안 된다면 아무 액션 없어도 전액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원천징수세액이 꽤 많다면 그걸 더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만들 필요가 있을테니 작년 수입이 얼마인지와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였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7/02/28 01:22
일단 환급받았다는건 그만큼 미리 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으면 본인의 소득종류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어떻게 신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택스 가입하셔서 작년 신고내역 열람해보시면 신고된 소득종류가 나옵니다. (My NTS 메뉴. 가입 및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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