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22 16:00
등기권리증은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재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집을 매매하신 분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17/02/22 16:17
아... 그렇군요. 등기 나온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라 좀 의아스러워서요.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2/22 16:44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는경우 많습니다...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인지찍거나 서류해서 처리하면됩니다 매도인쪽에서 당연히 다 부담해야겠지요
17/02/22 16:45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매도할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할때 박스 자체를 잃어버린것 같아서 난감했었는데...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긴 했었어요.
다행히 다 뒤져보니까 나오긴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