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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1 21:07
에이 어떻게 사진하고 똑같을 걸 기대하시나..
라고 생각하며 글을 눌렀는데 이건 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수준이네요 법알못이라 해결책은 모르지만 위로 전해드립니다.
17/02/22 01:45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적용여부
사업자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적용이냐, 제3항 적용이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입증문제인데, 의류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정도로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로 판단한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사례가 있습니다.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137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8&company_cd=&company_nm=&page=1)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법 제17조 제1항~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툼이 있을 시 통신판매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1) 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소비자원 절차는 1) 상담절차, 2) 소비자원의 합의권고, 3)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절차 순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권고 선에서 사건이 끝날 경우 소비자-사업자 간 사법 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뿐(사업자가 다시 의무 불이행 시 소송필요)인데 비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비자-사업자 간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어서 의무 불이행시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까지도 불성립될 경우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려야(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해결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옷값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자발적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절차 누구든 전자상거래법 위반사실을 알게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3항) 공정위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http://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 이 경우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건 엄밀히는 수사기관 소관입니다.) 다만 공정위 신고절차가 꼭 순탄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여긴 기본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 소비자원 절차를 거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보시고 상대방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7/02/22 11:13
세심한 답변 갑사드립니다.
판매자분께 전자상거래법을 고지해드렸더니 어디 한 번 법적으로 해보라며 소리만 질렀거든요;; 오전에 그 판매자의 관리자 같은 분과 통화했습니다. 그래도 보상이 안된다면 소보원에 신고하려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7/02/22 11:15
어머니께서 밴드 앱에서 구매하셨거든요. 쇼핑몰이라면 어디 후기라도 남기는 방법도 있고, 쇼핑몰 이름이라도 여기저기 적어서 불매운동(?)이라도 할텐데, 조막만한 판매자 사기행태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합니다.
17/02/22 11:18
헐 밴드에서 구매하신거면 그냥 떼기상품 땡겨와서 올려놓고 판매한걸로 추정되네요
그냥 저 밴드 운영자랑 물건 보낸사람이 다른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나 카카오스토리같은 SNS 통해서 물건 거래하신거면 사실상 1:1 개인거래하신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화로 한번 크게 지랄하고 던지시는게 길게봐서 이득입니다...
17/02/22 11:32
지랄까진 아니고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그 쪽에서 난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지랄; 했다는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호구도 아니고.. 1:1이라고 사기쳐도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쇼핑몰이 아니라 처벌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법적으로 해보라며 큰소리 쳤는데..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네요 ㅠㅠ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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