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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4 10:53
뭐 원칙적으로는 경찰관의 역할은 기초적인 조사 후 검찰에 넘기는 것이긴 한데
검찰 입장에서도 범죄 깜(?)이 안되는 모든 고소를 다 받아서 처리하려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니까 적당히 경찰 단계에서 고소깜이 안되는 것들은 반려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식사건화 안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우리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걸로 보입니다. 강제로 고소장 접수시키고 싶다면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어짜피 제출하셔봤자 각하처분 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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