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민사소송이란걸 당해보네요.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여러군데서 정보를 모아두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최대한 사실위주로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건축주 A
[피고]가 대리인 B에게 건축 업무 전반을 맡겼습니다.
허나 대리인 B가 일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 (소개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어깨너머로 배운 무능력자더군요 -_-)
현지 업자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시세보다 거의 20%이상 비싼 가격에 계약을 했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삐그덕대다가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B가 아닌 다른 대리인 C를 고용했습니다
C가 일을 맡는 과정에서 기존 업자들과 다시금 조율을 했으나 기존 업자 D
[원고]가 그 가격에 자신은 못한다며 그만두었고
한 분량만큼의 공사 대금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거기에 업자 D가 공사를 잘못해서 건물 크기가 일부 줄어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려고 일단 넘겨둔 상태였습니다만 이번에 뜬금없이 소장이 와서 보니
1. D는 공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쪽에서 말도없이 배제를 했다며 남은 공사 대금과 추가적인 보상금 요구
2. 전 대리인 B가 건축주 A에게서 임금과 식대를 지불받았으나 (이체내역은 존재합니다)
현지 업자들에게 갑질을 하여 식비를 그 업자들에게서 따로 떼먹었는데 그 금액 수백만원에 대한 반환요구 크게 두가지입니다.
1번은 새 대리인 C와 D와의 녹취 내역이 없는데 C의 단순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2번은 갑질해서 밥값 떼먹었다는것도 소장을 보고 알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걸 건축주쪽에 소송을 걸수가 있는건가요?
B와 D간의 문제가 아닌지요;;
또한 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D의 공사 실수에 대한 피해보상도 같이 묶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기타 위 소송에 대한 의견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팁 같은거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