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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15:57
그렇게 일하시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서상에 추가 시간외나 고정시간외근로 명목으로 추가 지급이 있는지 여부와 매월 급여명세서에 연봉계약과 별개로 추가시간외가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 시간외 지급이 없었다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근무하셨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이부분은 노무사님들과 협의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합니다. 노무사 수수료도 낮은편은 아니니 그냥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상담받아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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