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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17:49
글로만 봤을땐 고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려면 변호사 상담 및 고용까지 생각해보시는게 더 확실할겁니다.
17/02/03 17:57
증거를 차곡히 모아두시고 법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감정대응이 섞이면 진흙탕싸움으로 질질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무엇인가요?
17/02/03 17:59
한번 고소가 진행되면 인터넷 카페 글은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캡쳐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두시구요.
또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누가 있는 지, 그리고 그중 우리쪽에 어느정도 호의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는 지 다 물어서 정리해두시구요. 어느정도 자료가 확보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등등은 급한 사정이 있으신게 아니라면 형사사건을 진행하셔서 그 결론을 활용하는게 도움이 되니 당장은 미루시는게 좋습니다. 고소를 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소환하면 요청하는 대로 자료들 사본 최대한 제출하시고 이외 확인서라던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 형사사건을 진행하시구요. 다만, 오히려 양웬리님 또는 양웬리님의 어머니가 어떤 죄가 있다며 맞고소를 해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니 늦어도 그때까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7/02/03 18:06
1. 거래처 협박 부분
이 부분은 거래처를 피해자로 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머님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가 되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대법원 2010도410 판결 참조)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구 동업자가 했다는 언행의 성격 같은 것이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본문 내용만으로 단언하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2. 맘카페 댓글 부분 이 부분은 어머님을 피해자로 하는 정통법 70조 2항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처에 영업정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허위성 입증이 간명하고 그 적시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동업자였던 가해자가 허위성 인식을 했음도 비교적 자명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처벌수위 벌금형이 나올 사안인데 액수는 300 가량 예상됩니다. 4.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입니다. 형사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 제안할 시 벌금에 위자료를 더한 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올 경우 형사기록을 증거로 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 거래처 채권, 예금 등을 가압류하면 매우 후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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