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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1 16:02:19
Name 터져라스캐럽
Subject [질문] 연말정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부모님두분(아버님, 어머님) 등록하여,
제 명의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맞지가 않는데.
- 아버지는 55년생으로 만 60세이상이시나,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500만원이상이십니다.
- 어머니는 만 60세가 안되십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험료등은 제가 공제받지 못하고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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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7/02/01 16:45
수정 아이콘
1. 연금액 - 공제 = 소득금액이게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100만원까지 )
2. 만 60세가 안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두 분 명의로 사용한 카드는 절대로 안되고, 의료비만 가능 합니다.
곡사포
17/02/01 19:54
수정 아이콘
2. 신용카드 등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요건만 있고 나이요건이 없으니 어머니는 가능하십니다.

1. 연금소득만 있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없으심)
국민연금수령액이 500만원이시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공제대상자도 가능할 듯 합니다.
터져라스캐럽
17/02/02 09:04
수정 아이콘
더 헷갈리네요.ㅠㅠ
리플 달아주신 두분도 말씀이 다르셔서..ㅠㅠ
17/02/02 11:28
수정 아이콘
밑에 글이 거의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나이 상관 없고(조특법이라 특수하게 봐야), 연금 500만원 기본공제시 410만 빼고 90만원이라 기본공제대상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사실 아버님의 신용카드도 해당 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가 원래 좀 쓰레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터져라스캐럽
17/02/02 11: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금 500만원 기본공제시 410만 빼고 90만원' 이라는 부분에서
기본공제 410만이라는게 어떤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7/02/02 11:41
수정 아이콘
원래 세금 계산 시 사업으로 치면 일종의 경비처럼 정해진 비율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이 대충 10%라 치면 500에 바로 붙는게 아니라, 연금 받는데 들어간 노력을 인정해 준뒤 남은 90에 대해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저 공제하고 난 뒤의 금액 90이 기준입니다.

이해하셔도 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가령 근로는 공제 없이 그냥 500만원이고, 금융은 2천이하 분리 과세라 어마어마하게 버는데도 기본공제에 들어가는식으로 제멋대로라...) 그냥 이상하지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 내년 개정되면 쓰레기인 지식들이고, 같은 연금 내에서도 납입연도나 공적/사적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식 선에선 어렵습니다.

요즘 홈택스가 좋아서 그냥 시스템상에 되면 넣고 안되면 마는식으로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 합니다. 생각보다 세제혜택 얼마 안 줍니다...

예로 연 4천 근로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천만원까진 넣어봐야 안해주고, 그 위로 100만원 집어넣어 봤자 세금 2만원 혜택 받을까 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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