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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8 03:41:14
Name 이사무
Subject [질문] 황당하게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실제로 1주택입니다)
부모님(+저희 가족)이  작년초에  원래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튼 1가구 1주택 인 상황이고 , 얼마 전에 지난 번에 판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려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얘길 듣게 됐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꽤 됐고,  6 여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  어머니 껜  외할머니에게 갔던 땅 일부가 유산으로 상속이 됐는데, 이 땅이 예전에  어머니의 삼촌(외조부님 동생)
    및 사촌에게도 75%정도의 지분으로 증여가 됐고요.(어머닌 25%로 상속)

- 참고로 땅도  규모가 얼마 안되는 몇 십 평이고, 싯가도 정말 얼마 하지도 않는 땅이라 세금도 미미해서  어머닌 신경도 안 쓰시던 곳 입니다.
   (아마 ,  몇 년 간 세금을 내면서  주택세 라거나 그런 항목으로 나왔을 듯 한데, 액수가 너무 낮고 그리 생각을 안해보셔서 제대로 못 보신 듯 하고요.)

-  그런데  어머니의 삼촌 네 집에서  본인 소유이기도 한 땅이니 그 곳에 가건물을 올리고 (법적으로 주상복합개념인듯)
   누군가에게 가게를 내줬나 봅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땅도 작아서 말이 주상복합개념이지, 그냥 허름한 가게 하나 정도 같더군요.

-  어머니나 저희 가족은  저런 일이 있는 지도  몰랐고,  심지어 저 가게에서 세라고도 한 푼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원래 있던 집이...그래도 집값이 좀 나가던지라, 1 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내게 되면 실액수가 엄청 큽니다;;;;; 당장 내기도 힘들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무마할 방법이 없나해서요.

요약하면, 어머니 친척분들(75%소유)이 어머니(25%)  '동의없이' 가건물을 올리고 가게를 내서 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닌 몇 년간 알지도 못 했고,  돈도 백원도 못 받은 채  모르고 사시다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고  새로 산 집에 이사오면서
양도세를 내려니 1가구 2주택이라며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 상황입니다;;;


액수도 너무  황당할 정도로 크고,  당장 낼 상황도 아닌데....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의로 한 행동이나  사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리 되니  가족들이 설 부터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연휴에  그 동네를 가셔서,  여러 확인 및  증거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등의)를  챙기실 모양인데
그래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 상황은 아무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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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17/01/28 04:41
수정 아이콘
세금이 그동안 부과되어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되어 왔다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내더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사무
17/01/28 05:05
수정 아이콘
네 상담은 아버지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려구요 ㅠㅠ;;
세금이라고 하기도 뭐 할 정도로 미미하게 나와서 ,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분이라 세금을 내는 내역이 많아서 별로 중요치 않게
넘기셨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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