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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8 09:59
보통 형사로 유죄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민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소유예고 하니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민사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냥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자문통해서 답변서랑 기타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최악의 경우 배상판결 떨어져도 기소유예 참작해서 큰 액수는 절대 안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자리는 안나오구요. 50안팍이 최대치일겁니다. 변호사들 요새 모욕죄 때문에 이름만 빌려주고 용돈벌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검찰쪽에서도 벼르고 있다고하네요. 법률적인 부분이고 비전문가이니 자세한 것은 법조인에게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댓글만 믿으시진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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