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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15:29
법알못입니다만, 저도 궁금해져서 위키 찾아보니까
https://en.wikipedia.org/wiki/Court_of_Arbitration_for_Sport According to rule 61 of the Olympic Charter, al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e Olympic Games can only be submitted to CAS. 올림픽 관련 분쟁은 무조건 CAS에 제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밑을 보면 The court is reluctant to overturn field of play decisions, though it may do so in cases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the officials acted in bad faith or with arbitrariness.[19] 심판 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이나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판결의 예를 보면 거의가 도핑이나 국적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덧붙이겠지만 (이게 다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제가 검색한 것으로는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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