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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7 10:36
간통법이 폐지돼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듯하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나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16/12/07 10:58
2015.9.출산인데 2015.7.협의이혼하면서 임신사실을 몰랐다는게 받아들여질것 같지가 않네요. 남편아이라고 속인거라면 자식이 동생아이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을테고 그게 아니라도 동생아이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종료 이후 2달만에 출산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침) 아이 임신사실을 몰랐다 주장 ㅡ 입증이 어려워보이고 내아이라고 속여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았다면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2013.부터 별거가 되었기때문에 혼인파탄책임도 인정받기가 어렵고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013부터 교제 입증시 가능)
16/12/07 13:36
전문가는 아니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들을 겪은 지인의 사례들과 비교해보자면,
1. 2013년부터 교제입증 등이라고 해도 단순히 "아는 사람" 정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연관계 (모텔 출입 등의 정황증거, 문자, 통화 녹취 등)를 입증할만한 사실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013년 이후, 2015년 7월 이전에 교제사실 및 내연관계(+임신)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육권에 대한 반환소송에서는 그 증거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해당 부 혹은 모가 성실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해당 사건의 전처 쪽이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지 않은 별거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동거남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러한 내연관계의 (지금 출산한 아이로 추정되는) 결과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전처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맡기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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