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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04:19
1) 이면 거의 확실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2) 면 잘 모르겠네요. 이부진 이혼관련해서 주식은 대부분 결혼전 취득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어려울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부진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네요.
16/11/30 11:17
결혼전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로 따지면 다툴 가능성은 있겠죠. 초반에 남편이 팔려고 했는데 아내가 극구 말려서 팔지 않고 지금처럼 올랐다 식으로요. 2번이야 당연히 팔고 새로 샀으니 재산분할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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