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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00:13
탄핵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됩니다. 안될리가요...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이나, 국가안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생산기관의 장(ex.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이 비공개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기록물을 (보존을 위해) 이관시킬 때 15년 보호기간(사생활의 경우 30년)을 둘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호기간 지정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으니 하야하거나 탄핵의결이 있으면 보호기간 지정을 못 하게 되겠죠. 아마 들으신 설이라는 게 여기에 바탕을 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누구나 열람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분류는 여전히 가능하니까요. 또한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으므로, 정작 본인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16~18조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조문이 9개밖에 안 됩니다)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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