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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00:19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군요.
2. 1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후 '다만... ' 부분부터가 단서이고요. 단서는 크게 1)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만큼 충원하는 경우 로 나눠져 있습니다. 3. 2항에는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라는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한편 제1항 단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다만... ' 부분부터이므로, '각 호 외의 부분인 단서' 는 '다만... ' 부분 중 각 호를 뺀 1)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됩니다. 즉, 1) 의 경우에는 추가모집과 변경인가신청을 정비사업시행계획신청일까지 해야한다는 거죠. 4. 위 조항을 반대해석해보아도 그렇고, 법문 전체의 뜻을 해석해봐도 시행령 5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신청이나 추가 모집을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11/09 00:36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맞구요!! 신규마을조성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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