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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8 18:09
뭐 그 사이에 별일 없었고 팀장님이 부처님이시면 갈굼좀 당하거나 아니면 니 잘못을 니가 알렸다 그날은 연차 쓴걸로 해라 연차 올려라 정도일거고...
근데 거짓말 하고 버티다 걸렸다면 최소 고과 반영 /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빵꾸냈다면 빼박 인사징계 or 감사팀 소환이죠.
16/11/08 18:09
음.. 전 몰래 사라지기 힘든 환경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본문과 같은 내용이 벌어진다면 해고급인데요;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는 큰 사건이 생겨버려서 <-- 사라지든 안사라지든 요게 크네요.
16/11/08 18:12
해당 사건의 담당자면 자리비움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중요도에 따라 옷벗어야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무단결근에 준해서 처벌받고 거기에 더해 구라친 거에 대한 이미지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게 보통 아닐까요.
16/11/08 18:13
사기업이라면 해당 사유로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할 말 없죠.
공기업/공공기관/공무원이라면 '막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나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16/11/08 18:16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면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보니 (최소한)상사에 대한 보고 없이 무단 이탈하면 감봉까지 징계가 되네요. 물론 그 사태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징계 감이죠. (더 큰 쪽으로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16/11/08 18:17
예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팀장이 업무시간에 7시간동안 사라졌는데 때마침 그때 대형프로젝트가 홀라당 유출이 되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고 팀장은 잠수타다가 7시간 후에 나타나서 7시간동안 뭐했나 추궁이 들어오니 어영부영 헛소리 해댔는데 다 거짓말인가 밝혀졌다 정도면 모를까...
16/11/08 18:20
더 구체적인 상황묘사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네요.
사고친 사람의 직위와 사내 평판, 왜 근무지를 이탈했으면 어떠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크면 해고 한다고 하는데 막상 사고쳤다고 너 해고 이러면서 막 짜르지 못합니다.
16/11/08 18:21
하하하 무슨 말인가 했네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동료분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상황이지만
지금 그 분은 최고책임자라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아르님의 예시에서 걸린사람이 그 회사 대표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이사회나 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할텐데 결국은 정치가 되겠군요.
16/11/08 18:42
책임자라고 가정하고 행불(..)7시간 동안에 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사건이라면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 물어야되지 않을까요.
16/11/08 20:51
다들 전날 진탕 술먹고 사우나에서 가서 오전 내내 자다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크크크
크게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야 그냥 쿠사리 먹고 끝나거나 연차내라 정도로 끝나겠고, 사고가 터졌다면 그 사고에 대한 징계를 받지 자리 비운 걸로 징계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괘씸죄가 추가는 되겠네요. 그러니 7시간동안 없어서 생긴 일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해야 겠지요.
16/11/09 08:04
저희회사는 출장 위주 직종인데.. 업무 보고 7시간 잠수했다면 별 문제 없을테지만, 업무 안보고 7시간 잠수한다면 개 욕먹고, 시말서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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