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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0 10:58
법적이 아니라 보통 기업대 대행업체의 상황하에서말씀드리면..
보통 세무사쪽에서 (노무업체인가요?) 나오는 벌금등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을때는 처리해줍니다. 근데 그 기업이 단독 계약이라거나. 주변에 같이 끌고 나갈 업체가 없다면 배째라로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나가면 다른 회사들까지 우르르 나가게 할 역량이 있다 싶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도로 그런식으로 업무처리가 잘못됐을때 그쪽에서 대응하는 메뉴얼이 있을겁니다. (보상말고 일처리 관련) 노무쪽은 잘 모르겠지만, 세무쪽은 보통 뒷인맥이용해서 무마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든요. 노무쪽도 단순 기입실수등으로 어떤식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게 있을텐데 그런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거보니. 어떤식으로든 마무리 짓고 다른 업체로 옮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별도로 민사나 이런걸 걸수 있는 상황은 될거 같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곳에 여쭤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연락해보시고, 페이도 대충 알려주니까. 대행업체에서 해결 안해주면 노무사쪽에 연락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16/10/20 11:41
4대보험 업무는 직접 안해봐서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상실신고 정정요청 B업체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정정요청으로 원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세요. B업체 대응이 시원찮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세요. 2. 소외 B업체와 계약하셨을때 계약서 있으실텐데, 통상 계약서의 손해배상 란 보시면 대략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손해액 계산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주세요. 3. 민사 B업체가 배째라로 나오면 민사소송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액소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사건명 손해배상(기)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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