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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6 00:10
허위작성은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했다거나 그런 식의 작성일 때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케이스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애초에 담당의사의 소신이고 그걸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소신대로 작성한 것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작성을 누구에게 요청하였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자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단서 한 장의 무게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겁지 않아요. 종종 외래에서 본인이 처음보는 환자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무기록 참고하여 그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니 당연히 틀릴 수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 애초에 정답이라는게 없으니 틀렸다는 표현도 적당하지는 않겠네요). 법정으로 가져가는 목적이라면 조금더 신경을 쓰지만 어차피 그게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16/10/06 00:34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F%841653
사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를 '소신대로' 적더라도 명백히 틀린 진단서는 처벌하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 타박상을 입었다고 볼 외상이 없고 찰과상만 입은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18일동안 치료가 요구된다고 했을 때는 (대한의학협회장에 따르면 18일의 치료를 의하는 타박상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를 요한다고 했으므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내요 아 케이스바이케이스라 백남기 씨 건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16/10/06 00:55
위의 84도1653은 의사의 범의가 인정되어서 파기환송된 것이지, 주관적 인식 없이 허위의 사실이 인정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온 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보면 의사가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있으나 자백도 있는데다, (환자에게 부탁받은 바 없더라도) 경험칙상 허위로 진단서를 길게 끊어서 돈을 더 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의사에게 고의가 없어서 무죄를 때린 원심을 그건 고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판단해라라고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6/10/06 00:20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A54E81D100FF4F6ABBE2E23AAC032D1B&ch=
판례를 뒤지니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결요지가 있네요. 의사가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거나 이건 의사의 수준으로 보면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입증해야 성립할 문제인가 싶네요..
16/10/06 00:53
허위진단서등작성죄는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분이 있는 작성자(의사)가 인식 및 판단한 것과 진단서에 기재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기재를 하는 경우를 벌하는 것이지, 소홀한 진찰이나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기재를 한 경우는 고의가 없어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10/06 00:58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고의로 진실과 다르게 적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추가로, 백남기 씨 건에서 외부의 압력에 따라 진단서를 쓴 게 맞다는 걸 입증한다면(이게 사실일지, 또 입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그 때는 죄가 성립할 거라고 보시나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독해봐야겠네요..
16/10/06 01:17
이 죄는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75도1888, 89도2083 등)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있고, 실현할 의사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견으로는 이 죄와 현재 화제가 되는 그 사건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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