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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1 09:11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피해자는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기고 그 번호를 알려주면 공업사가 수리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받는 형태입니다.
16/09/21 09:33
그정도 흠집이면 미수선처리비 받으시는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보험사 직원 연락 오면 미수선처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금액 제시할 겁니다.
맘에 들면 콜 맘에 안드시면 수리 맡기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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