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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6 21:40
말씀대로라면 본문처럼 4개의 죄로 다 재판을 받아도 가장 센 걸로 하나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도 모두 끝나는 것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9/17 04:29
흡수방식, 병산방식, 가중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형은 가중방식이고, 흡수방식(사형or무기징역의 경우)과 병산방식(어떤 죄에는 징역을, 어떤 죄에는 벌금인 경우)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규칙이구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장 센 걸로 하나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도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특정의 점을 선택해서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그 선고형의 결정에는 죄의 갯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센 것 하나만 저지른 사람, 2죄를 저지른 사람, 4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6/09/17 12:11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죄가 여러개이면 각각 따로 처벌을 받아서 합치는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중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6/09/16 21:50
형법에 관련 내용이 있군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조금 풀어 쓰면. - 경합범의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일 때는 징역/금고의 형기는 그것으로 확정됩니다.(우리나라는 300년 징역형이나 종신형 두번 선고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라 해도 몰수나 과료, 벌금 같은 게 같이 선고되면 그것도 내게 됩니다. - 징역, 금고, 벌금 같은 한 가지 형태로 처벌이 내려졌다면 가장 무거운 벌의 1/2까지만 추가로 가중될 수 있고, 징역과 금고는 병과 시 같이 취급됩니다. (예: 징역 10년+3년+3년+3년 또는 징역 10년+금고 3년+징역 3년+금고 3년 일 경우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징역 10년을 받은 죄의 법정형이 최고 10년이라면 더 가중되지 않습니다.) - 과료(과태료와는 다릅니다.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와 몰수는 가장 무거운 것을 따르지 않고 모두 합쳐서 내게 됩니다. (예1: 범죄행위로 받은 500만원을 몰수하는 판결과 과료 만원 판결이 같이 나왔다면 500만원은 몰수당하고, 과료 만원도 내야 합니다) (예2: 범죄행위로 받은 500만원을 몰수하는 판결과 금송아지 몰수 판결이 같이 나왔다면 500만원도 몰수, 금송아지도 몰수입니다) - 어떤 것은 징역이 나오고 어떤 것은 벌금이 나오는 식으로 판결의 종류가 따로 나왔다면 징역과 벌금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예: 두 가지 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10년, 벌금 1억이 나왔다면 둘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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