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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21:05
2012년에 빛공해에 대한 법이 생겼고 아직 인식이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점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쪽에서 불편을 호소한다면 어느 정도 맞춰주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보면 꽤 짜증스럽거든요. 층간소음 버금갑니다. 빛 가리려면 암막커튼이나 롤스크린 같은거 설치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16/09/06 22:34
아 빛공해에 대한 법이 있군요.
제가 오늘 상대편 집의 시각으로 보니까 형광등이 바로 보여서 눈이 좀 아플 수도 있을거 같아요. 우선은 형광등이 직사로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법까지 제정되었단 말은 아마도 보편적인 불편함 호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16/09/06 21:13
저는 잘이해가 안가네요. 실제 현장을 봐야겠지만
라이트를 그집에다가 맞춰서 비추는게 아닌이상 반대편 집 빛때메 잠을 못잔다니... 그냥 핑계로 보여요. 빛이 신경쓰이면 반대편으로 누우면 되고 에어콘이 없어서 문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면 수면안대 쓰고 자면 되죠. 아니면 창문 닫혀져있는 한쪽은 검은색 종이사다가 붙여도 되고... 저도 가끔 민감할때가 있어서 잠을 못자는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하거든요.
16/09/06 22:35
감사합니다. 저도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조금 귀찮고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되나 싶은데, 노이로제 치료 받는다니까 신경이 좀 쓰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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