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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20:55
요양원 운영중인데요. 요양원은 무조건 국비 지원입니다.법인 설립이든 개인설립이든지 말이죠. 요양원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원비가 결정되는게 아니고(차이는 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요양등급이라고 하구요.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달아드릴게요 지금 폰으로 접속중이라서.
16/09/07 21:36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알콜의존도 있으시고 디스크에 당뇨 있으시구요. 보험이런건 다 없고 신용불량자에 금치산자급이라 나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일단 비용을 알고 싶네요...
16/09/08 11:18
그런건 상관 없구요. 국비지원은 요양등급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요양등급은 환자가 노인성 질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치매 가 있겠구요. 등급은 1~5등급까지 있는데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등급을 맞으셔야 합니다.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상에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그 이하셔도 노인성질환이 있으신경우에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식사나 대소변이 주변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판단근거가 됩니다. 등급이 책정되시면 월 50만원대(맞으시는 등급에 따라 그리고 요양원 시설에 따라 +-5만원 정도 됩니다. ) 의 입소비로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시라면 그것도 필요없구요. 보험이나 신용불량의 여부는 상관없구요. 주머니속에 그거님의 아버지 같은경우에는 만약 디스크로 거동이 힘들어 화장실을 다닐때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한경우 or 알콜의존도로 인한 폭력성이 치매로 이어져서 집에 혼자 둘수 없는경우 라면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것 같긴한데 정확히는 상태를 봐야 알수 있고 또 저희가 보는것과 공단에서 나오는 등급심사 결과는 다른경우도 많아서 확답드릴수는 없습니다. 만약 등급을 못맞으시면 100프로 본인 부담해서 입소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건 정말 요양원 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만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9/08 12:4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이것저것 알고갑니다. 뭐 어느쪽이던 저희집 현실에 대기는 힘들다는 것만 확인하고 가네요. ㅠ_ㅠ) 에휴휴...
16/09/06 21:54
슬프지만
요양원 보낸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문제일으키고 쫓겨나서 다시 귀찮게 할 거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하지말아야할 일이기도 하구요.
16/09/07 21:38
시누이들이 집에서 천대받지 말고 자기집으로 오라는 것도 마다하는 사람인데 거길 갈까 싶습니다.
비난 감수하면서 강제로 처넣기도 부담스럽구요.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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