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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1 21:09
모르고 집어서 사서 먹었다 라고 하면 조금 섬뜩하긴 하네요
실제로 그런적 몇번 있고 그것때문에 동네슈퍼들에 대한 감정이 안좋긴 해요
16/08/31 21:11
처벌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유통기간 지난거 몰래 가지고 와서 몰래 매대에 올린다음 신고 한다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 사건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CCTV 확인해보세요
16/08/31 21:15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1502
유통기한 관련하여 편의점이나 기타 업소 등의 일을 언급한 기사가 있긴 합니다. 보통은 과태료 정도로 끝나고 심하면 영업정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알바생이 아닌 사장에게 귀속된다고 하네요.
16/08/31 21:16
식품 위생과 신고하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진 않았지만..진열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언제 판매될 지 모르는 상품이니까요. 처음이면 보통 과태료 정도 나올텐데 점주가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8/31 21:19
'편의점의 경우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에 그친다.'
편의점과 비슷하니 잘하면 30만원 내겠군요... 가계에는 피해가 없기를 바랬는데...
16/08/31 22:12
"유통기한이 있는 빵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 및 기타 처벌 가능합니다.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16/08/31 22:47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쳐 확인 못하고 안(못) 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판매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과되면 과태료는 사장님이 낼 것이고, 샹크스님은 따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뭐라 하는거 빼고요. 그와 별개로 그 진상 손님은 손놈이군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가게 출입을 애초에 거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08/31 23:14
판매대에 유통기한이 거의 3주가 지난 빵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에서 문제제기한 손님이 평소에 진상이고를 떠나서 동네 슈퍼의
매대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네요. 사장님께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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