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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3 11:04
내로남불이 맞습니다.
자기가 이득볼때는 아무런 소리를 안하죠... 아마 그정도는 소액이니까 괜찮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탈세는 고액이니까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16/08/23 11:07
연예인의 탈세는 나는 이득본건 없으니까 신랄하게 까는거고 현금가 할인은 나는 몇푼이라도 이득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본인이 탈세를 하는건 아니니까 양심의 가책은 안 받고 돈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거죠..
16/08/23 11:13
탈세 옹호라기 보다는 현금 내면 할인해주는 이유는 대놓고 세금 때문인데 그걸 현금 영수증 떼달라고 하면 할인가로 해줄 이유가 없는거죠. 현금영수증 뗄거면 그냥 정가 내시라고 하면 끗인데 그게 아니면 어느쪽이든 진상의 영역으로 가는거고...
꼭 저런 곳 아니어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모든 영역에서 현금이면 할인해주는건 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영세하지 않은 치과/성형외과는 물론이고요. 어차피 개인은 이기적인 주체이고 제도적 헛점이 있다면 그건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욕을 엄청나게 처먹는 이유는 사업소득만 탈세가 용이하고 근로소득은 그게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유리지갑이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탈세의 혜택을 보는 집단과 아닌 집단이 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다 같이 탈세했으면 용인 가능한데 그게 아니니까요.
16/08/23 11:14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벌금때리고 하면 싹 없어질겁니다. 문제는 그런식으로 하면 정치인이나 고위층들도 큰 손해를 보니 그냥 아무소리 안하는것일 뿐이죠.
16/08/23 11:20
먼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탈세가 당연히 불법인 것도 맞지만 모든 불법이 엄밀한 잣대에 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국가 권력은 인력과 시간, 예산의 제약이 있고, 그렇기에 의도적인 선택으로 강하게 수사/처벌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굳이 범죄 행위로써 차이 점을 물으신다면, 책임 및 비난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작으면 처벌이 적고요(현실적으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유명인의 탈세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금액이 크고, 검거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기에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개개인의 탈세 행위는 금액이 작고, 검거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개인의 주변인 몇몇에 그쳐서 비난 가능성이 작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현금 결제시 가격 깍아주는 것(세금 분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눠 갖자는 합의)은 거의 관습법일 만큼 보편적이긴 합니다 ; 현행법 내에서만 관습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만큼 일반적이란 것이죠.
16/08/23 11:20
첫 글을 지금 봤는데 탈세 행위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매너라는 표현때문에 댓글들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양자 간에 서로 이만큼씩 이득을 보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지켜주는 게 맞지 않냐 정도의 이야기로 봅니다. 덧붙여 카드가보다 낮은 현금가로 구입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탈세 행위를 방조/용인해주고 그 대신 현금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는 건데 거기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구매자는 현금할인혜택을 보지만 판매자는 낮은 현금가로 판매한데다 매출까지 잡히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카드가로 판매한 것보다도 손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를 보는 셈입니다. 아마 이게 크겠죠. 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친구가 시험지를 훔쳐서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고 그 친구가 시험지를 훔쳤다고 일러서 그 친구는 증거가 있으니 혼나고 나한테 알려줬다는 건 증거가 없어서 나는 안 혼났으면 비매너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려나요. 어쨌거나 나만 이득보고 상대방에겐 손해(?)를 끼친다는 거라서 비매너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16/08/23 11:24
불법이고 내로남불인것도 맞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일반적으로 퍼져있으며 별로 크게 욕먹지 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손님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니....
16/08/23 11:41
일반적인 자영업자 중에 자기버는 소득 100% 신고 다하고 세금 다 내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거는 뭐랄까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본문 예를 드신 복돌보다도 훨씬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현금가 할인 합의하고 현금영수증 달라는건 그냥 진상이지 그게 무슨 논의가 필요한건가요 정의구현 말할거면 할인 안받으면 되는거고
16/08/23 11:46
다를 바 없고 인터넷 복돌하고 유사한것도 맞고 내로남불도 맞아요. 다만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탈세 범위도 더 넓고
나는 배고파서 빵훔쳤지만 너는 잘사는데도 빵훔치냐 뭐 이정도 마인드인거죠.
16/08/23 11:49
현금가 할인 = 탈세 = 잘못된 것 (심각한 수준은 아님. 어쨌든 잘못된 것)
여기까진 이견이 없을테고, 손님의 진상력 측면에서 보면 현금가 할인을 해준다 → 현금가 할인을 받고 현금을 낸다 (흔한 고객A) 현금가 할인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 (진상) 현금가 할인을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 (떳떳한 시민) 현금가 할인을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없음)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6/08/23 11:56
현금가 할인 받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정의구현이면 모를까 진상은 아니죠
장사하는걸로 추정되는 분들 얘기를 보면 예전에는 현금가 할인 탈세라고 욕하면 카드 수수료 탓했었는데 이제는 현금가 할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면 진상이라니
16/08/23 12:13
장사하는 사람들은 죄다 탈세하려고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람들이고, 고객들은 죄다 순진무구한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인줄 알겠네요.
정의구현은 무슨..
16/08/23 12:17
불법이긴 하지만, 사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현금가 할인을 받겠다" = "너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너가 할인해주는 대신 구매했다고 직접 국세청에 신고 하지는 않겠다. " 입니다. 현행법상 위법이라도 구매자 자신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를 기만하여 합의를 깨는건데, 저는 정의 구현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혹시 함정 수사라도 하는게 아닌 이상,
16/08/23 13:37
현금가 할인을 판매자가 하는경우도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손님이 해달라고 우기면 마냥 안해주기도 어려워요. 손님 하나가 아쉬운 영세 업장에서는요.
할인을 요구하고... 왜 할인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 나중에 뒷통수 치는건데 그게 무슨 정의 구현입니까...
16/08/23 12:46
카드 수수료와 단말기 수수료 때문에 현금가 할인을 반드시 탈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사이에 세금 이외에 다른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할때나 가능한 논리죠.
16/08/23 12:52
카드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2퍼 내이고 현금가 할인을 1퍼 정도나 수수료 정도로 해주는 곳은 없죠. 현금가 할인하는 곳은 거진 99퍼 다 탈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예 고가품이면 수수료 정도 빼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애초에 현금할인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구요.
16/08/23 12:56
판매 물품따라 다르긴한데 부가세보다 카드 수수료, 단말기 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99% 탈세목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현금할인이 적법한 절차라는건 아니지만 현금할인 받으면서 물건 구매하는 소비자가 탈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는 말라는겁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사이에는 세금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16/08/23 12:58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부가세 10%보다 카드 수수료 단말기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현금할인은 기본적으로 5%이상 깔고 가는 게 기본인데 현금할인 1%정도로 받는 곳이 있습니까?
16/08/23 12:59
부가세 10%가 판매액의 10%가 아닙니다. 부가창출되는 가치의 10%인거죠. 동네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과자 하나 팔면 50원을 국가에 바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16/08/23 13:05
당연히 원가매입분에서 매입부분의 10퍼는 환급받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하더라도 할인률이 2퍼가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금할인 10만원짜리 파는데 현금내면 천원 할인해준다고 하는 곳이 얼마나 있냐구요. 부가세 안내면 자기가 그 10% 다 먹죠.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가세만 탈세합니까. 소득세까지 탈세하지.
16/08/23 13:20
박리다매 형태의 제품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더라도 카드결제가와 현금결제가의 차이가 날 수 있죠. 부가세에 대한 부담보다 카드결제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니까요. 이런 경우 반드시 탈세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16/08/23 12:37
이 건 모든 결제/소득을 국가에서 모니터링 하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교육+ 사회의식 << 이기적인 개인+제도 허점)
비트코인요? 책도 나오던데요.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은요? 아니면 어디 재래시장에서 그냥 물건 가져다 놓고 파는 할머니는? 옆집 구멍가게는? 여기는 아예 "현금 결제하면 ~~ 깍아 준다"는 밑에서의 합의도 없어요. 무조건 현금 결제에 영수증 없고 대충 싸게 파는 듯 하다~~ 이 정도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16/08/23 12:50
한국사회는 법 우습게 보고 탈세같은 범죄는 못 해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래요. 못해먹으면 바보소리듣는 사회인데요. 정치인 고위관료 욕할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렇습니다.
16/08/23 13:32
관련 일 하시는 지인분 말씀으로는
진짜 엄격하게 완벽하게 일일이 잡으면 서민은 못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어느 정도 세금 안 내는 건 보편적이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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