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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9 14:11
서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치과기공사 중 일반 치과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취업 후 기공물 제작 업무를 합니다.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08/09 14:16
답변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치기공과인데요.
자기 친구들 중 몇명이 치기공 자격증 취득 후 치과에서 치위생일을 하고 있다던데 그럼 혹시 이건 불법인가요?
16/08/09 14:23
엄밀히 말하면 불법으로 보입니다.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위해서 고용하는 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일반적입니다. 굳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치과에 인력이 모자라서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위생사 업무를 편법으로 시키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16/08/09 14:55
제가 알기로는 치기공사는 치위생사 업무가 가능한데 반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하고 지나가서 확실하지는 않네요
16/08/09 15:08
스켈링 같은 치위생사 고유 업무는 못하고
치기공사가 치과에 취업하면 보철 관련 업무 하면서 + 기타 치과 치료 보조업무를 하다보니 치위생사와 업무 범위가 겹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8/09 15:39
하면 안되는데 그냥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업무가 다르게 정해져있어요 일은 할수 있으나 업무범위가 명백히 다름니다.
치과에 근무한다고 해도 치과 내 기공소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구요 하지만 스케이링이나 환자입안에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치기공사가 치과에서 일할수 있다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치위생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틀린말입니다.
16/08/09 16:48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치위생사 업무가 그리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치기공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치기공사 같은 경우 군대를 치무병으로 갔다왔을텐데 군대에서 치무병이 하는 일이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엄연히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몰래몰래 하는거죠. 만약 걸리면 벌금 물어야할겁니다.
16/08/13 23:00
치위생사인데 치위생사 업무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 좀 그렇네요 4년동안 공부하고 면허시험 합격하고 일년차 이년차 임상에서 눈물찔찔 흘려가며 배운 직업입니다.
오래된 댓글이지만 그냥 보고 지나치기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허무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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