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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9 14:07:22
Name 아쿠아쿠
Subject [질문] 치기공사 자격증으로 치위생사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얘기중에 나온 말인데요.

친구 말로는 치기공학과 졸업 후 치기공사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일반 치과에 취업해서 치위생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치위생사 국가고시랑 치기공사 국가고시랑 구분되어 있고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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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omise
16/08/09 14:11
수정 아이콘
서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치과기공사 중 일반 치과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취업 후 기공물 제작 업무를 합니다.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쿠아쿠
16/08/09 14: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치기공과인데요.
자기 친구들 중 몇명이 치기공 자격증 취득 후 치과에서 치위생일을 하고 있다던데 그럼 혹시 이건 불법인가요?
compromise
16/08/09 14:23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불법으로 보입니다.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위해서 고용하는 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일반적입니다.
굳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치과에 인력이 모자라서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에게 위생사 업무를 편법으로 시키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쿠아쿠
16/08/09 14: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동물병원4층강당
16/08/09 14:5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치기공사는 치위생사 업무가 가능한데 반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하고 지나가서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쿠아쿠
16/08/09 15:21
수정 아이콘
제 친구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카푸치노
16/08/09 15:08
수정 아이콘
스켈링 같은 치위생사 고유 업무는 못하고
치기공사가 치과에 취업하면
보철 관련 업무 하면서 + 기타 치과 치료 보조업무를 하다보니 치위생사와 업무 범위가 겹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쿠
16/08/09 15:2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나멜
16/08/09 15:39
수정 아이콘
하면 안되는데 그냥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업무가 다르게 정해져있어요 일은 할수 있으나 업무범위가 명백히 다름니다.
치과에 근무한다고 해도 치과 내 기공소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구요 하지만 스케이링이나 환자입안에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치기공사가 치과에서 일할수 있다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치위생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틀린말입니다.
맥아담스
16/08/09 16: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치위생사 업무가 그리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치기공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치기공사 같은 경우 군대를 치무병으로 갔다왔을텐데 군대에서 치무병이 하는 일이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엄연히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몰래몰래 하는거죠.
만약 걸리면 벌금 물어야할겁니다.
이나멜
16/08/13 23:00
수정 아이콘
치위생사인데 치위생사 업무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 좀 그렇네요 4년동안 공부하고 면허시험 합격하고 일년차 이년차 임상에서 눈물찔찔 흘려가며 배운 직업입니다.
오래된 댓글이지만 그냥 보고 지나치기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허무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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