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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9 15:14
통상임금으로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보너스처럼 그 달에만 나오는건 힘들수도 있는데
매달 비슷하게 받는 수당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월급 명세서 내역서 가지고 상담해보셔야 할거같아요. 그런데 아직 통원 치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합의 종결 해버리시면 치료비 더 이상 보험 처리 안되니.. 확인하고 합의하세요;;
16/08/09 16:51
아닙니다. 본인 소득의 80%을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가정주부처럼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16/08/09 20:15
최초 보험사 제시금이야 일일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해서 제시하지만
받아 낼라면 받아 낼 수 있는거고 정상적기준인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질문게시판에서 답변 드리는데 차포 떼고 보험사 제시금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16/08/09 21:18
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렇게 말이 안되는 금액이 아닐뿐더러,
본인 소득의 80%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서 받는 사람들이 0.1%도 안되므로(경험상) 현실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더 도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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