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8/09 13:46
대부분의 월세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중 하나가, 계약해지시 원상복구입니다....
이거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못 하나만 박아도 날뛰는 집주인도 있는지라.. 꼭 상의하세요.
16/08/09 13:47
허락 없이 구멍을 뚫었다가 주인이 문제 삼으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질이나 에어컨 배관 뚫는 일 등은 주인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상의하세요.
16/08/09 14:21
1. 집주인에게 얘기한다
2 .에어컨 설치로 인해 어디어디 구멍을 뚫어야 될거같다 괜찮겠냐? 3. 그럼 어디든 뚫어도 상관없냐? or 죽어도 못뚫냐? 못뚫을경우에는 창문으로 배관 통과시키거나 유리창깨서 배관 통과시켜야죠.... 유리창복구는 얼마 안하니까요 근데 반지하인데 에어컨 배수가 가능한가요... 물받아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화장실로 물빼야하나요 펌프쓰는 수 밖에 없는건지... 집구조가 가늠이 안되네요
16/08/09 14:31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집 주인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