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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2 11:22
네. 매매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줄 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원래 필요합니다.
'정말 팔 의도가 있습니까?'를 묻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쪽만 필요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서류인데, 중개업자가 설명을 생략을 했나보네요. 급 매물 아니시면 그냥 계약해제 하셔도 될듯한데요. ~일 이내로 잔금 안주면 계약해제 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몰수하겠다 하면 잔금 안 내놓을수 없을겁니다. 내일 잔금 주면 상관없는 문제지만요.
16/08/02 15:42
본문을 보니까 땅주인을 확인하기위해서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그럴일은 없을것 같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는겁니다.
16/08/02 16:25
음.. 그럼 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여쭤보니 부동산에 있는 사람도 아는사람이라 걱정 말라고 하시던데.. 제가 무식하다보니 도움이 안되네요..
16/08/02 17:04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알아보셔야할것같네요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 저라면 경계할것 같네요. 저도 은행직원이라 부동산거래를 많이 겪는데 인감증명서를 미리 달라는 적은 없었어요 보통 부동산 거래시 인감증명서(매도용)은 잔금지불하는 날 이전대행 담당 법무사사무장한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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