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26 04:49
케바케겠지만 제가 갔던 곳들은 한달 환불이면:
구매날짜: 5월 1일 환불 가능날짜: 6월1일 - 1일해서 5월 31일이더라구요. 5월 5일 구매면 6월 4일까지 가능하구요
16/06/26 06:55
법적으로 보면, 사실 환불기간에 대해 초일(첫 날, 말씀하신 날짜에서는 5월 1일)을 산입하는 데에 따른 규정을 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법에 따라 보통은 초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또 월의 경우 역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5월1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5월2일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한달인 6월1일(정확히는 자정)까지가 환불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종업원이 이렇게 명확히 알고있을 확률은 드물기 때문에 되도록 오해없는 5/30일 에는 환불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