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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5 20:08
아직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입법안을 국회의원이 올렸다고 하는데 통과 안된듯 싶네요.
법과는 별도로 계정 주인이 고인이 될 경우 유족들에게 상속시킬건지는 약관에서 명시합니다. 다음같은 경우 유족임이 인정되면 '계정 삭제'만을 요구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유족이라도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며, 트윗같은 경우 유족에게 고인이 활동한 내용을 따로 보내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족지위로 고인 계정에 접속해서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나 고인 프로필 사진 변경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건 유족에게 고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프로필 내역)등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단거에요. 이건 디지털 상속을 받을 유족의 권리 위에 고인의 비밀과 정보를 '감추고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터넷에 쓴 글들 중에 비밀글로 올린 글들도 있을테고 공개글이라도 이불킥하거나 사후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 해석되어 명예가 깍일 수 있는 글들도 있을 수 있죠. (직접적인 예를 든다면 블로그에 비밀글로 모아둔 XX하고 XX한 사진들... 크흡) 게임 계정같은 경우는 상속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니깐요. 다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약관에 게임 아이템들의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고, 유저는 이를 단지 빌려쓸 뿐이라고 명시하기때문에 관련법이 없는 현재로선 게임 계정을 그대로 상속받긴 힘들다고 봅니다.
16/06/25 21:36
와... 생각지도 못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러면 저는 현재 게임 캐릭터를 계속 이용하는 한 평생 어머니명의로된 폰의 결제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남는거네요... 어릴때 내 아이디 만들어 쓸걸.. 엄청 후회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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