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22 21:47:40
Name 챔쁜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금환급같은거에서 의료비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번에 무릎 수술을 하시게되어 병원비가 약 천만원가량 지출될 예정인데요..
이 금액을 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등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나 게시글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낙도
16/05/22 22:06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PolarBear
16/05/22 22:52
수정 아이콘
의료비 공제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문제와는 별개로. 어머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환급 가능하신걸로 압니다.
16/05/22 23:15
수정 아이콘
1.부양가족이어야 혜택 받으실거에요..
2.신용카드로 하면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 중복 공제, 신용카드에서 의료비 공제한것도 추가로 공제될거에요
16/05/22 23:16
수정 아이콘
저도 답글 달았지만, 솔찍히 인터넷 댓글믿는것보다는 홈텍스에서 검색해보시는게 가장 좋긴해요. 매년 법이 바뀌거든요..
싸가지
16/05/22 23:38
수정 아이콘
에고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부양가족 여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16/05/23 08:40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연령 소득 요건 상관없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적용하면 부양가족 즉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다른 사람(아버지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면 글쓴이는 어머니 의료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득세액공제의 대전제는 자신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연령/소득 요건이 되면 기본공제도 받고 안되면 미해당자로 체크하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건 미리 낸 원천세 한도로 돌려받는 거니까 올해의 결정세액을 보고 가족 중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의료비 내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3464 [질문] 26만원으로 중고제품 사서 컴퓨터 조립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lenakim2328 16/05/23 2328
83463 [질문] [스마트폰]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7] 불통왕1291 16/05/23 1291
83462 [질문] [오버워치] 지금 사양으로 풀옵 가능할까요? [2] 마롱1877 16/05/23 1877
83461 [질문] [오버워치] 할때 어떤 그래픽 카드가 좋을까요? [4] RaysBlue2086 16/05/23 2086
83460 [질문] 아프리카tv 다시보기 녹화하는 방법 있을까요? [6] 9072 16/05/23 9072
83459 [질문] 컴활 2급 어떻게 따나요? [5] 송주희2198 16/05/23 2198
83458 [질문] 동원 예비군 관련 질문입니다(신형전투복 모자 착용 등) [5] 223555 16/05/23 3555
83456 [질문] 논문많이 써보신 고수 계신가요? [9] 탑돌이녀2974 16/05/23 2974
83455 [질문] 접이식 막대기 [3] 춘춘1846 16/05/23 1846
83454 [질문] [오버워치] pgr 이름으로 클랜 만들어진게 있나요? [1] chamchI2017 16/05/23 2017
83453 [질문] 호신용품 추천부탁드립니다. [5] 삭제됨1840 16/05/22 1840
83452 [질문] 상암 경기장 직관 질문입니다. [2] 삭제됨1290 16/05/22 1290
83451 [질문] [연애] 실패한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할까요? [13] 고스트3014 16/05/22 3014
83450 [질문] RIP의 어원이 궁금합니다 [12] Anthony Martial3343 16/05/22 3343
83449 [질문] 대학원을 계속다녀야하나 자퇴해야하나 고민입니다. [8] 삭제됨5852 16/05/22 5852
83448 [질문] 컴퓨터에 ssd/하드/램 꼽을 공간있나요? [5] 신입사원2082 16/05/22 2082
83446 [질문] 청자켓 세탁 [2] 임시야간숙소2464 16/05/22 2464
83445 [질문] 팝송 가사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4] 이직신1790 16/05/22 1790
83444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6] 챔쁜이1951 16/05/22 1951
83443 [질문] 영화에서 감독=연출 인가요? [1] 새로미2099 16/05/22 2099
83442 [질문]  서예종 무용학과는 어느정도 레벨인가요? [3] 삭제됨2833 16/05/22 2833
83441 [질문] 요즘 네이버쪽 동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13] 딱좋은나인데2840 16/05/22 2840
83440 [질문] [LOL] 스웨인 특성 뭐가 가장 효율적인가요? [5] Aristo2826 16/05/22 282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