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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19:09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dual_citizens_.html ) 기본적으로 가진 국적중에 해당되는 한 국가에 있으면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법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16/05/20 19:17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중국적이 은근히 쉽게 허용 되면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써야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 있게 되면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고 한국 국적으로서의 권리만 행사가 가능하여 해외 국적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반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와 비슷하게 방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16/05/21 00:48
1. 일단 세금 관련으로는 과세요건이 통상 국적이 아닌 다른 기준을 취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면 한국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형법 상 속인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인 '내국인'인지 여부는 국적법에 의해 판단되고 국적법 11조의2 1항은 복수국적자는 한국법 적용상 '국민'으로서만 처우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적법 12조의 국적선택의무 또는 '서약서' 제도가 존재하는데 국적법 11조의2의 취지 상 국적선택이나 서약서제출을 안하더라도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으로만 규율한다고 해석하는게 온당해보입니다. 3. 이상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공법적 문제라면 혼인의 효력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문제이며 이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거 해결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3조 1항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본국'으로 보지만 복수국적 중 하나가 '한국'이면 한국을 '본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결국 국적법 11조의2와 같은 귀결인 셈입니다.) 예컨대 중혼이 허용되는 A국의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남성 X가 A국여성 B와 혼인하는 경우 국제사법 36조 1항은 혼인의 효력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혼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식이 됩니다.
16/05/21 01:23
이중국적 중 하나가 한국인 경우에 대한 얘기일 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답변이신 거죠?
세금의 경우 액수에 차이는 두더라도 결국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면 선거권에도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6/05/21 01:42
국적법 11조의2의 취지상 이중국적자인 한국인은 공직선거법 15조 1항의 '국민'으로만 처우되서 선거권이 있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의 적용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정때문에 뭔가 새로 문제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차하면 국적법 규정으로 내국인 취급을 해버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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