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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17 14:52:27
Name 어떤날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집을 좀 일찍 빼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말인데 여름 정도에 빼줄 수 있냐고 하네요.
어차피 저도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를 하려고 했던 터라 일단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통 이사 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모두 집주인이 지불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집주인이 이사 비용은 줄 수 있는데 부동산 비용은 못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원래 둘 다 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변 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길래요)
기분 문제기도 하고.. 그냥 계약기간까지 버틸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사 비용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걸까요?
참고로.. 20평 후반 아파트 전세 고려 중이고 독신이라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 비용보다 부동산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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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형
16/05/17 14:58
수정 아이콘
저도 원래 내년 전세만기인데 이번달 말에 이사갑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이고, 복비는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비 차이가 많이 나요. 전세 기준 0.3%인데 1억일때 30만원, 2억일떄 60만원입니다.
매매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복비가 2~30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결국 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하죠. 저는 이사비용만 받습니다 OTL
어떤날
16/05/17 15:18
수정 아이콘
매매까진 아니지만.. 전에 이사할 때도 복비가 70만원 정도 나왔어서.. 이번엔 더 높을 거 같거든요.
복비를 받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닌 건가요.. 음...
감사합니다.
Jannaphile
16/05/17 15:06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은 양자간 합의를 어떻게 하는가가 다음인데...
계약만료 전 이사 가능하냐고 주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면, 복비 부분은 당연히 주인이 내는 거죠.
어차피 만료가 되면 주인이 복비 전체를 부담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사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아쉬운 쪽은 주인이니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어떤날
16/05/17 15: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주인은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 사람 복비 낼 건 아닌 거라서... 이 경우는 제 복비도 내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사 비용은 본인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5/17 15: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이사나가시는 비용과, 세입자분이 새로운 곳에 입주하시기 위해 필요한 복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신거죠?
최악의 경우 이사비용 안받고 제때에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면 복비까지 배팅해보시고, 이사비용이라도 받는게 낫다 싶으시면 이대로 나가시면 되겠네요.
보통 월세따질 때 전세의 5%정도로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의 5%가 500만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40만원 정도네요.
10월에 나갈거 8월에 나간다면 2개월 일찍 나가시는 것이고, 80만원 손해보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얼마 손해보시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사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결정하세요.
이사비용이 더 많다면 감사히 받고, 이사비용이 더 적다면 이야기는 해봐야죠. 복비까지 받든, 그냥 남은 개월 수 월세로 환산해서 돌려받든요.
일찍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집주인을 배려해주는겁니다.
그럴만한사정
16/05/17 16:39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계산하진 않죠. 손해보고 나가는건 아니지 않나요. 2개월 먼저 나가고 돈은 10월에 받는다면 모를까.. 어차피 이사할때 전세보증금은 돌려받는거니까요. 일찍 나가주는것만으로도 배려해주는건 맞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5/17 16:56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꿔야겠네요.
새집주인이 2달 먼저 들어오지 못하면 다른 곳에 2달간 월세를 살아야 하니, 새집주인으로서는 2개월치 월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거기에 이사를 하는 수고와 비용은 별도로 들어감.)
세입자분이 2개월치의 피해는 안볼지라도 새집주인은 2개월치의 이득 이상을 봅니다.
shadowtaki
16/05/17 16:03
수정 아이콘
저의 경우에는 새집주인과는 별 이야기를 안했고 전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비용과 제가 들어갈 새 전세집의 복비까지 내주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돈을 쓸 수 밖에 없죠.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안고 매매하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을 바꾼거면 새집주인이 아쉬운 상황이라 새집주인이 내주게 될거라고 봅니다. 집주인 상황이 꼭 여름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좀 더 세게 나가보세요. 그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선에서 협상하시는게 좋겠구요.
어떤날
16/05/17 18:47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이사하려고 한 거지만.. 괜시리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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