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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17 11:56:02
Name msu
Subject [질문] [법] 돌려까기
예를 들어서요

1. 머리 벗겨지고 29만원 밖에 없는 그 분이 말입니다...
2. 각도 타령하는 어떤 스포츠의 감독이 말입니다...
3. 도우미 프로그램을 즐겨쓰는 웃음BJ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4. 똑같은 걸 세번 당하면서 항상 준우승만 하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다수가 알 수 있게 돌려서 표현을 하면
그게 그사람을 특정했다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케바케일 거 같은데 1~4의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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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7 12:04
수정 아이콘
전문가도 아니고 확실한지도 모르겠지만 사견으로 답변드려도 되나요? 개인적으론

1. 29만원이라는 명확한 수치 때문에, 나머지 세 예제에 비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아님. (3과 달리 본인의 발언이 있다)
2. 특정성 없음 (당장 저부터도 누굴 말하는지 깅가밍가하네요.)
3. 특정성 없음. 본인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특정하게 되면, 도우미 프로그램을 즐겨 쓴다는 것도 인정하는 게 되므로 본인조차 무시할 듯.
4. 왜 이분이 2번이 아니신거죠 크크 물론 이것도 특정성 없음. 똑같은 걸 세 번, 항상 준우승이 그 분만일 거라는 게 개런티가 안되죵.
16/05/17 12:37
수정 아이콘
다 위험합니다. 특정성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개인이 특정되느냐를 정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1번 더불어 pgr21이라는 상이트 특성상 4번까지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2번 3번은 이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Lightsaber
16/05/17 12:45
수정 아이콘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사악군
16/05/17 13:2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돌려까기도 못 되는..
16/05/17 13:48
수정 아이콘
우헿헿 첫댓글이 망댓글이군용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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