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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출근 전에 근처 경찰서를 들려서 사이버범죄수사대(?) 라는 곳에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라고 쓰고 싶었지만, 담당 형사 분께서 안 받아주시더군요.
우선 인터넷상의 조언이나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내용을 미리 선수를 치셔서
'사는 곳, 이름' 이런 거 미리 밝히고 욕먹으면 고소되는 지 다들 아는데 실제로 그거 아니다.
게다가 일부러 고소하는 애들도 있고, 그 수가 너무 많다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심사를 제대로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게임 특성 상, 그냥 보기싫으면 안봐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채널이동이나 등등) 근데 그럴 수 있는 걸
굳이 고소하려는 건 안받아들여 것이다 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진행해달라니까 손사레를 치시며
아예 진행이 안된다라고 선을 그으시더군요.
라는 식으로 말하시며 별 소용 없을 거다 . 가봐라~ 라는 뉘앙스 가 강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내용이나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자,
게임 특성도 그렇고, 그냥 ID를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소용없지 않냐 라고 하시기에
- 배틀넷 정식 등록 이용자이면, 블리자드코리아 쪽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등록한 아이디가 있으니 그걸 조사해도 IP 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계속 미적거리시더니,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를 보여주시더니
여기서 신청하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여기서 심의가 돼서 통과되면 허락해주는 것이니
여기다 먼저 신청해봐라, 그리고 되면 그 정보를 내게 들고오면 수사해주겠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위원회에 신청을 해보니, 제가 주장하는 위에 두 건 (게임 , 사이트)은 별개로 신청해야한다 길래
나눠서 신청을 했더니 사이트 쪽은 게임과는 별개다. 그러니 니가 게임상에서 욕을 먹어도,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실해도
사이트 쪽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사이트쪽에서 모욕죄를 따로 저질러야한다. 이렇게 답이왔네요.
게다가 상대방이 제 신상을 캐겠다라고 말해서 , 제가 거주지와 이름을 밝히는 부분에서 앞부분이 잘려서, 이름만 밝히는
부분이 나온지라, 주소관련 내용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요. (게임사 쪽 채팅로그 얘길해봤으나..)
결국 방통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모든 요건이 맞을 시,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실해보여도
결국 블코 쪽에 문의해줄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 기간이 30일이나 걸리구요. 잘 되면 1개월 뒤에 다시 그 경찰서를 찾아가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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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그냥 다른 경찰서로 또 가보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