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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21:33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식당이 가입한 배상보험 약관부터 달라고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그 다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높은 확률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없을거 같긴 하고, 어머님의 상해에 대해서 식당에 책임이 100% 귀속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보여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관 먼저 받으셔서 체크하세요.
16/04/25 21:41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상보험 약관 확인 후에 영업 손실에 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게 주인과 취객한테 그 부분에서는 받아야하는건가요??
16/04/25 22:01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감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취객에게 영업방해 및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건 약관 확인같습니다. 보험회사 말만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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